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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권 양도인에 연대 책임, 업계, "말도 안돼"

조진욱 입력 : 2024.01.26
조회수 : 1602
<앵커>
부산의 한 건설사가 분양권을 팔고 떠난 사람들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1군 대형 건설사들도 흔히 한다고 주장했는데, 업계에선 말도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역 건설사가 분양한 400세대 규모 주거단지입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은 얼마전 국내 최대 로펌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분양권을 팔 때 작성한 권리의무승계 내역서 조항에 따라 양수인이 잔금을 못내면 연대 책임져야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양도인/ "제가 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는 일종의 약관이고 의무적인 양식에 의해 나온 것들을 강요하는 건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설사는 최초 분양자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한 조항에 대해 업계에선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다른 건설사들도 문구만 다를 뿐 비슷한 조항을 넣는다는 겁니다.

{대성문 관계자/ "계약서는 주로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만드는 데, 삼성하고 GS 이런 곳에서는 이런 문구들이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집 다 팔고 떠난 사람에게 다시 책임을 물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 위반 이슈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다 한다는 게... 권리의무 승계 제도에도 반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해당 건설사는 자재값 상승과 각종 하자 문제로 이삿날까지 공사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그 사이 입주일은 한 차례 늦어졌습니다.

결국 약관이란 안전장치를 두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이덕환/변호사/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체결하기 위해서 작성한 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의 도넘은 행태에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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