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무면허 하역, 과실 커" 징역 2년 6개월


◀ 앵 커 ▶

지난 4월,
내리막 도로를 굴러내려온 1.7톤 화물에 
등교하던 10살 어린이가 숨진
부산 영도 스쿨존 사고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통형 화물이

내리막길을 무섭게 내달립니다.

 

인도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순식간에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사고시각은 오전 8시.

 

아이들의 등굣길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로 위쪽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가 

1.7톤짜리 대형 화물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10살 황예서 어린이가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어망 제조업체 70대 대표 김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숨진 어린이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덕환/고 황예서 양 유족 측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이 5년이하라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판결문 같은 걸 분석한 다음에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고 황예서 양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고 이후에도 스쿨존 안전대책은

나아진 게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사고 이후, 

해당 초등학교 스쿨존의 차량 방호벽 울타리는 

일부 구간만 설치됐고,

시선 유도봉은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철거됐습니다.

 

[고 황예서양 아버지]

"형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예서가 

보고 싶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외에는 

사실 바뀐 게 없어요. 몇 달 동안"

 

관할 구청인 영도구청은

부산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도구청 관계자]

"시에서 사업할 돈을 못 받은 거죠.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보강)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참사 이후 

부산시가 스쿨존 850여 곳에 대해 벌인

전수조사 결과, 229곳에 

방호용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경찰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 설치 미비 등 

835건이 적발돼 보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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