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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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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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 헌재에 제청되면 재판 연기
- 오태원 북구청장 신청은 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2일 하 교육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하 교육감이 제청을 요구한 위헌법률심판과 관련, 검찰에 의견 제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와 공직선거법 89조, 255조, 256조를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으로 들었다. 하 교육감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변호사는 “제청 요구 대상이 된 법 조항들은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채 모든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재판부가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판단을 한 뒤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해 제청권을 행사하면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오태원 북구청장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오 구청장은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조항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같이 대응했다. 오 구청장은 북구 주민에게 선거일 180일 전을 넘긴 시점에 세 차례에 걸쳐 북구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법 93조1항이 규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되면서 오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 중 공소사실에 적용된 분량의 3분의1 정도만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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