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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업무협약상 분담금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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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4 1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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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가. 원고 및 피고(의뢰인 회사)A 개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A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은 3년 이내에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부산시에 하지 않아 사업 지정이 해제되었고, A 개발사업이 무산되어, 원고는 A 개발사업에 선투입한 금액 중 피고의 출자 예정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업무협약서 상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출자예정자인 피고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에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출자예정지분율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며, 한편으로는 피고가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비용을 구상할 수 없고, 원고는 A 개발사업 진행 중 선투입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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