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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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7:40 댓글0건본문
1. 사건경위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 및 중단 명령을 어겼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경과
해병대 박정훈 대령과 저희 법인의 대표변호사는 군생활을 같이 한 인연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023. 8.경 박정훈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본 법인 대표변호사는 박대령을 돕고자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군검사는 박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을 비롯한 여러 변호인들이 박대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3. 1심 군사법원의 판단 및 확정
법원은 당시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항소가 취하되어 1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통해 박대령님이 참군인으로서 명예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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