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자 및 도로법 관련하여 상고심 파기환송 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인소식망망대해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업무사례

  • HOME
  • 법인소식
  • 업무사례
업무사례

[승소사례]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자 및 도로법 관련하여 상고심 파기환송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5 15:45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뢰인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의 대부분을 패소한 사건을 법무법인 나침반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ㅇㅇ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대공사인 도로의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을 지출한 뒤, ‘신시설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90조 제2항이 아닌 도로법 제90조 제3, 91에 따라 피고(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통신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임

 

2. 소송경과 

· 1: 원고 패

· 원심 : 원고 일부승 

 

3. 쟁점 

(1)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원고 vs. 원고&ㅇㅇ시장) 

(2)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적용요건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떤 사건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60a713a7a7fb8d00d57b7fe060a3060_16481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