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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부계약에서 고금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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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5 1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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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가 대부계약의 당사자로서 김○○와 공모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이자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은 나침반을 방문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나침반은 위 사건에서 피고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와 불법행위를 공모한 바도 없으며, 투자계약에 따라 김○○으로부터 정당하게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나침반이 항변한 바와 동일하게 피고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도 없으며, 대부계약의 투자자로서 투자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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