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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업약정 관련 이행거절에 대한 비용 정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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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9 15: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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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은 주식회사 A(원고)와 사이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의뢰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가 일체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무리한 사업진행 등을 이유로 약정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이행거절이 부당함을 이유로 약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관련 지출 비용 19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나침반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침반에서는 약정의 성격이 매매계약이든 조합계약이든 어떤 식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뢰인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정산 의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기각)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의 이행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의뢰인)의 19억 원 상당의 비용정산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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