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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배임,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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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2 14: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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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경위

 

피고인 갑(의뢰인)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을(의뢰인)은 그 직원인데, 조합을 대행하여 체결한 용역계약, 신탁 자금 집행 등 관련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침반은 피고인들은 조합 위탁사무에 관한 임무위배행위를 공모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나침반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중 갑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 집행유예 2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2d2fe9e8b2ee8301ec5dfafb99645_169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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