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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호텔 관리단의 279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각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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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06 17: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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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갑 호텔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호텔을 신축분양한 회사이며, 주식회사 B는 호텔 공사도급계약상 제2수급인이자 연대보증인인데, 원고는 피고들(의뢰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이닝룸을 설치할 수 없고,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음에도 강행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279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나침반에서는 구분소유자들과 피고들간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등의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각하)

 

약 5년에 이르는 오랜 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원고가 호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 등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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