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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대방의 공사 관련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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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7 1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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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의뢰인과 건물 철거 및 잔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이유로 의뢰인이 시행하는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놓고 점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공사를 해제하고 제3자가 공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공사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나침반에서는 위 신청에 대응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의 공사진행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법무법인 나침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하고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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