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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개발조합원에게 잔여지가치하락 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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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9 14: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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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침반에서 수행한 #재개발조합 관련 사건입니다.

비록 당사자가 재개발구역 편입토지의 소유자, 즉 조합원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편입토지가 아닌 #잔여지 소유자의 지위에서는 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앞으로 재개발 조합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다른 #보상금에도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조합원의 #영업보상 인정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위 판례에서 인정받은 논리들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판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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