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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수천만 원대 광고비 편취 사기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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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3: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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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침반은 의뢰인이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며 광고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주장을 통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2월경부터 피해자 업체의 광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매월 고정 용역비 280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광고비용은 모두 '광고 실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 실제 광고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나침반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성격과 증거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실비 정산' 약정의 부존재 입증

검찰은 추가 지급된 돈이 오직 '실비'로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계약서 등)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단순 실비가 아니라 수수료가 포함된 용역비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인 진술의 탄핵

피해자 측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거나, 법정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밝혀내어 그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래의 실질적 성격 규명

피해자가 약 38개월 동안 지출 내역이나 증빙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이례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거래가 단순 비용 전달이 아닌 사업자 간의 용역 거래임을 피력했습니다. 

단지 수익(차액)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사기)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주문: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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