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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구상금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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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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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소외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A는 피고회사의 공사에 투입되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회사 공장 내 횡단보도 보행 중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좌측 다리가 타이어로 역과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고를 산재사고로 인정하여 A에게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산재 초과분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산재 초과분 손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A가 피고와 직접적으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업체 파견근로자이나, 사용사업주인 피고 역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피고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나침반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급계약 상의 사업장과 장소적 연관성이 없는 다른 공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나침반은 사고 당시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피고회사는 보안팀 요원들을 통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피고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강조하며,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가 사고 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나침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회사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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