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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이덕환 변호사님 관련 기사(하윤수 교육감 사건 두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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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2 11: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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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변호사님이 두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셨는데, 관련 국제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발췌>

이후 하 교육감의 변론은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무죄 확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에 관해 채택하고 있는 각종 제한과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며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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