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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이덕환 변호사님 관련 기사(공직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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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1 09: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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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덕환 변호사님 관련 국제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발췌>

하 교육감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나침반이덕환 변호사는 “제청 요구 대상이 된 법 조항들은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채 모든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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